{"type":"img","src":"https://cdn.quv.kr/dftb6oxy8%2Fup%2F607fd3cc3e1a8_1920.png","height":"50"}
  • 시스템인증
  • 선급인증
  • 제품인증
  • 경영인증
  • 고객센터
  • {"google":["Libre Baskerville","Noto Sans"],"custom":["SCDream","Noto Sans KR"]}
    ×
     
     
    섹션 설정
    {"type":"img","src":"https://cdn.quv.kr/dftb6oxy8%2Fup%2F607fd448855e0_1920.png","height":"40"}
  • 시스템인증
  • 선급인증
  • 제품인증
  • 경영인증
  • 고객센터
  • 제품인증

    HOME > 제품인증 > KS

    제품인증

    KS

    ■ KS 인증제도 개요

    KS표시 인증제도락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 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,

     ·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,

     ·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 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

       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당 컨설팅사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어 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진단/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
    ■ KS 인증, 우선구매 제도

   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 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/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

    산업표준화법 제 33조 표시폼의 우선구매

  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(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)

  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
    ■ KS 인증시 필수항목

    1. 교육훈련(한국표준협회)

    경영책임자 : 3년 1회

    경영간부(과장급 이상 관리층) : 50% 이상 3년 1회

    2. 품질관리 담당자

    정일로 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

    3. 설비 담당자

    설비 윤활 교육이수

    4.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

    5.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

    6.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

    7.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


    ■ KS 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

    1. 공장의 이행사항

    -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

    -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

    2. 표시품 선전시 준수사항

    - 표시 인증번호, 규격명칭,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

    -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

    - 표시품 선전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

    3. 교육훈련의 이수

    - 대표자 :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

    - 품질관리 담당자 :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


    ■ 자료제출

    1.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

    2.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(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)

    3. 제품제조 재개일(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)

    4.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(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)

    5.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


    ■ 문서의 보존(5년)

    1.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

    2.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

    3.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

    제품인증

    KS

    ■ KS 인증제도 개요

    KS표시 인증제도락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중 품질의 식별이 쉽지 않아서 소비자 보호를

   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,

     ·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요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,

     ·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기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  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해당제품의 심사기준에

       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로 당 컨설팅사는 한국산업규격에 제정되어

      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진단/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■ KS 인증, 우선구매 제도

    KS제품의 우선구매제도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

   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기로 하여 관/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임

    산업표준화법 제 33조 표시폼의 우선구매

  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(지역경쟁입찰에 의한 계약)

  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     

    ■ KS 인증시 필수항목

    1. 교육훈련(한국표준협회)

    경영책임자 : 3년 1회

    경영간부(과장급 이상 관리층) : 50% 이상 3년 1회

    2. 품질관리 담당자

    정일로 부터 3년이내 정기교육 이수

    3. 설비 담당자

    설비 윤활 교육이수

    4. 공정관리 기록의 유지

    5. 자재관리 기록의 유지

    6. 제조설비의 보유와 유지

    7. 검사설비의 보유와 유지

     

    ■ KS 표시 인증공장의 의무사항

    1. 공장의 이행사항

    - 표시인증요건의 유지관리

    - 표시인증 제품의 Ks규격 준수

    2. 표시품 선전시 준수사항

    - 표시 인증번호, 규격명칭, 번호 및 종류와 호칭을 명시

    - 표시 인증을 받은 부품을 사용한 제품은 표시품으로 선전 불가

    - 표시품 선전시 표시 도표는 규정된 도표를 사용

    3. 교육훈련의 이수

    - 대표자 : 표시인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

    - 품질관리 담당자 : 담당자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고할 때 마다

     

    ■ 자료제출

    1. 규격표시제품의 연간 생산실적에 관한 자료

    2. 제품 제조의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(규격표시제품의 제조를 중단하는 경우)

    3. 제품제조 재개일(규격표시 제품의 제조를 중단한 자가 제조를 재개하는 경우)

    4. 제조 공장의 이전개시일(규격표시 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)

    5. 명령에 따른 시정결과

     

    ■ 문서의 보존(5년)

    1. 규격 표시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

    2. 규격 표시제품의 자체 검사실적에 관한 서류

    3. 규격 표시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

    {"google":["Libre Baskerville","Noto Sans","Roboto"],"custom":["Noto Sans KR","SCDream"]}{"google":["Libre Baskerville","Noto Sans"],"custom":["SCDream","Noto Sans KR"]}
    {"google":[],"custom":["Noto Sans KR","SCDream"]}
    간편하게 만드는 무료 홈페이지 큐샵
    시작하기